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문제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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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 의료기관은 아무 절차 없이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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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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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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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을 열 때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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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해설
소속 직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의료법」 제35조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로서 부속 의료기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설 주체가 아닌 자라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부속 의료기관을 열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속 의료기관은 기업체 부속의원, 학교 보건실 수준을 넘는 부속의원,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처럼 특정 집단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이 소속 구성원과 그 가족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특징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사업장 부속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개설 근거와 신고ㆍ허가 구분을 알아두면 근무처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대규모 제조업체 부속의원에 취업한 간호조무사 D씨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을 보조합니다. 인근 주민이 진료를 요청하자 D씨는 이 의원이 소속 직원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고된 부속 의료기관임을 설명하고, 가까운 지역 의원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 부속 의료기관 —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입니다.
- 개설 특례 — 일반적인 개설 주체가 아닌 자에게도 제한된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 — 법에서 정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알려 효력을 얻는 절차로, 의원급 개설에 적용됩니다.
- 허가 — 행정관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로, 병원급 개설에 적용됩니다.
- 건강관리 —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보건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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