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 제35조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로서 부속 의료기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설 주체가 아닌 자라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부속 의료기관을 열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속 의료기관은 기업체 부속의원, 학교 보건실 수준을 넘는 부속의원,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처럼 특정 집단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이 소속 구성원과 그 가족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특징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사업장 부속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개설 근거와 신고ㆍ허가 구분을 알아두면 근무처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