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가 정한 원격의료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정하고, 지원을 받는 상대방을 먼 곳에 있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항은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책임 소재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은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4항은 현지의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인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이 현지의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간호조무사는 원격의료의 주체가 아니지만, 원격 협진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장비 준비와 기록 보조를 맡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범위와 책임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도서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C씨는 화상 장비를 준비해 육지 종합병원 전문의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를 연결합니다. 전문의는 화면으로 상처 사진과 검사 결과를 보며 처치 방향을 조언하고, 실제 처치는 현장에 있는 의사가 시행합니다. C씨는 상담 시각과 조언 내용을 기록에 남깁니다.
핵심 개념
원격의료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법」상의 의료 행위입니다.
원격지의사 — 원격의료로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쪽의 의사를 말합니다.
현지의사 —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원격지의사의 지원을 받아 실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술 —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로,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보건지소 —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읍ㆍ면 단위에 설치되는 공공보건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