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지점 형태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의료인이 직접 진료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같은 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표현으로 예외 없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정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과 통로로 연결된 장소 등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10항은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 기관에 고용되면 업무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근무처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B씨는 근무 중인 의원의 원장이 인근 신도시에 같은 이름의 의원을 하나 더 열고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장은 두 곳 모두 자신이 관리한다고 설명하지만, 이후 보건소 조사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핵심 개념
복수 개설 금지 —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상의 원칙입니다.
명의 대여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위법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개설 허가 취소 — 위법 사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관청이 개설 허가를 거두어들이는 처분을 말합니다.
조산원 — 조산사가 개설하여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산과 보건활동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