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설 주체도 제한되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제33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며,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개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종사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 기관의 적법한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구분은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기준과 신고ㆍ허가 관청이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원장이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옆 상가로 의원을 통째로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A씨가 개설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묻자 원장은 같은 동네이니 그냥 옮기면 된다고 답합니다. 이후 보건소 점검에서 변경신고 누락이 확인되어 시정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핵심 개념
의료기관 개설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법정 주체가 의료업을 수행할 장소를 법적 절차를 밟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처럼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처럼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개설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알리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개설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시ㆍ도지사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