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설 주체도 제한되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제33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며,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개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종사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 기관의 적법한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구분은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기준과 신고ㆍ허가 관청이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원장이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옆 상가로 의원을 통째로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A씨가 개설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묻자 원장은 같은 동네이니 그냥 옮기면 된다고 답합니다. 이후 보건소 점검에서 변경신고 누락이 확인되어 시정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핵심 개념

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