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실태 신고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25조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가 3년이고 신고 상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즉 보수교육 이수와 실태 신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실무상 각 중앙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에 따라 별도의 자격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두 제도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원장이 실태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돕습니다. 원장은 최초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에게도 「간호법」에 따른 자격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정을 정리해 둡니다.
핵심 개념
실태 신고 — 의료인이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보수교육 — 면허 취득 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중앙회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등 직종별 전국 조직으로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 —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으로 보수교육 미이수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신고 —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에 따라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