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에는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를 기록한다.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등의 기재 사항 구분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이 간호기록부의 기재 사항으로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주된 증상, 진료경과, 치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의 항목이고, 분만의 경과와 처치, 산아 수와 성별은 조산기록부의 항목이며, 수술 전후 진단명과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역할은 수술기록의 항목입니다. 기록의 종류별로 항목이 다르다는 점이 출제 요지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활력징후와 섭취량·배설량을 측정해 보고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 항목들이 왜 기록 대상인지 이해하면 기록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오전 근무 중 환자 B씨의 체온과 맥박, 호흡,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이어 식사 섭취량과 소변량을 확인해 기록지에 적고, 처치 후 상태 변화도 시각과 함께 남깁니다. 담당 간호사는 투약과 처치 내용을 간호기록부에 정리하여 근무 교대 시 인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