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21조의2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이어갈 때 정보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법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사본, 진료경과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정보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송부 요청 접수 단계에서 요청 주체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의료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B씨의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합니다. A씨는 요청 기관과 요청 범위를 확인한 뒤, 환자 B씨에게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담당 의사가 송부 범위를 검토하여 자료를 전송합니다.
핵심 개념
진료기록 송부 —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료경과 소견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 환자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응급환자 —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동의서 — 환자가 정보 제공이나 처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긴 서류입니다.
진료 연속성 — 의료기관이 바뀌어도 치료 정보가 이어져 일관된 진료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