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성별을 이유로 한 선택적 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법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검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돕는 행위까지 금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성비 불균형과 여아 낙태 문제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 주수에 따른 고지 금지 부분은 개정과 삭제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 자체의 금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의 성별 문의를 받더라도 답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안내를 넘기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산부인과 외래에서 초음파 검사를 마친 임부의 보호자가 간호조무사 A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A씨는 성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검사와 안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A씨는 상담 내용을 간호기록에 남깁니다.
핵심 개념
태아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진찰이나 검사로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부 — 임신 중인 여성을 이르는 말로 산전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 —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와 자궁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선택적 임신중절 — 특정 조건을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경우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