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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뿐 아니라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체도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므로 간호조무사, 행정 직원, 원무과 직원 모두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병동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환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모니터 화면을 방치하지 않기, 전화 문의에 신원 확인 없이 답하지 않기 같은 습관이 곧 법 준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입원 환자 B씨의 지인이라며 전화로 병실 호수와 진단명을 묻는 사람의 연락을 받습니다. A씨는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환자 본인의 동의 절차와 담당 간호사 연결을 안내합니다. 이후 부서 회의에서 전화 문의 응대 지침을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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