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뿐 아니라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체도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므로 간호조무사, 행정 직원, 원무과 직원 모두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병동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환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모니터 화면을 방치하지 않기, 전화 문의에 신원 확인 없이 답하지 않기 같은 습관이 곧 법 준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