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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거동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의 자녀가 처방전을 대신 받으러 왔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해설
거동이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계존비속 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처방전의 교부와 대리수령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가 예외를 두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수령이 가능한 상황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으로, 대리수령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래 접수 창구에서 간호조무사는 대리수령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확인 후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외래 접수 창구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고혈압으로 오래 치료받아 온 환자 B씨의 딸에게서 처방전 대리수령 요청을 받습니다. B씨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고 같은 약을 장기간 처방받아 왔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하고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안전성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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