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처방전의 교부와 대리수령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가 예외를 두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수령이 가능한 상황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으로, 대리수령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래 접수 창구에서 간호조무사는 대리수령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확인 후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