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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상해로 인한 질병의 진단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는 사항은?

해설
상해로 인한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치료기간 등을 추가로 적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진단서의 기재 사항, 그중에서도 상해진단서의 추가 기재 사항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 추가로 기재해야 할 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이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진단서에는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의료기관 명칭과 의사의 성명·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진단서 발급 접수와 부본 보관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 기재 항목을 알아 두면 누락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정형외과 외래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넘어져 손목을 다친 환자 B씨의 진단서 발급 접수를 돕습니다. 담당 의사는 상해의 원인과 부위,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예상 치료기간을 확인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합니다. A씨는 발급된 진단서의 부본을 연도별 일련번호에 맞추어 정리해 보관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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