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주체와 예외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단서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8시간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또한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진단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유족의 문의를 받으면 담당 의사에게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내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B씨가 새벽에 사망합니다. 유족은 당직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문의합니다. A씨는 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업무임을 안내하고 담당 의사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담당 의사는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최종 진료 시각과 사망 시각을 대조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핵심 개념
진단서 — 환자의 병명과 치료 내용, 향후 소견 등을 적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사망진단서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과 원인을 기재하여 의사 등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시체검안서 — 진료 중이 아니던 사람의 사체를 검안하여 사망 사실과 원인을 기재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검안 — 사체를 살펴 사망 사실과 그 원인을 확인하는 의학적 행위를 말합니다.
진료기록부 —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진단서 작성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