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6조는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 주체를 제한하고, 처리 방법과 종사자 교육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법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 신고자는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변경이나 1개월 이상의 휴업·폐업·재개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병동에서 나오는 오염 세탁물은 혈액과 체액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분리와 밀폐가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혈액이 묻은 침구를 교체하면서 오염 세탁물 전용 자루에 담고 입구를 밀봉합니다. 일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지정된 수거 장소에 옮기고, 수거 시각을 기록합니다. 병원은 신고된 세탁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처리 종사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의료기관 세탁물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침구, 환자복, 수술포 등으로 감염 위험 때문에 별도 관리 대상입니다.
세탁물처리업 —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하는 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오염 세탁물 —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로 밀폐 용기에 담아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 교육 —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세탁물 처리 종사자에게 실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