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금지, 의료용 시설·기재 파괴 및 진료 방해 금지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 대상에 간호조무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폭언이나 위협을 겪었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동료와 관리자에게 알리고, 상황과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조치와 보호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야간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대기 순서를 안내하던 중, 술에 취한 보호자가 A씨의 어깨를 밀치며 고성을 지릅니다. A씨는 즉시 뒤로 물러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동료와 보안 요원을 호출합니다. 이후 A씨는 발생 시각과 상황, 목격자를 기록해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핵심 개념
의료행위 —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합니다.
간호조무사 —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건의료 인력을 말합니다.
진료 방해 —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시설을 손상하여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