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0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응시를 막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시험의 무효에 더해 향후 응시 기회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직종의 시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을 다루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합니다. 수험생은 시험장 규칙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조무사 수험생 A씨는 시험장 유의사항 안내에서 부정행위 사례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험 감독관은 통신기기 소지나 답안 공유가 적발되면 그 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고 이후 시험 응시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소지품을 모두 지정된 장소에 두고 입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