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입니다. 「의료법」 제8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에 대해서는 「간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기간 요건을 숫자로 정확히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 인사팀에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의 면허 확인 절차를 보조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A씨는 기간 요건이 사유마다 다르다는 점을 메모해 둡니다.
핵심 개념
결격사유 —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합니다.
실형 — 법원이 선고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