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조산사 면허 취득 경로입니다. 「의료법」 제6조는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인과 달리 조산사는 이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추가 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를 자격자로 정하고, 이들이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과정 이수만으로는 면허가 나오지 않고, 국가시험 합격과 면허 발급이라는 두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의료인 면허가 자격 요건과 국가시험, 면허 등록의 순서로 완성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간호조무사 수험생은 면허와 자격의 차이, 그리고 각 직종의 취득 경로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관련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