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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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화 해설

조산사 면허 취득 경로입니다. 「의료법」 제6조는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인과 달리 조산사는 이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추가 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를 자격자로 정하고, 이들이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과정 이수만으로는 면허가 나오지 않고, 국가시험 합격과 면허 발급이라는 두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의료인 면허가 자격 요건과 국가시험, 면허 등록의 순서로 완성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간호조무사 수험생은 면허와 자격의 차이, 그리고 각 직종의 취득 경로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관련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시작합니다.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B씨가 수습을 마친 뒤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면허를 받는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A씨는 직종마다 자격 취득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둡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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