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법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이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이나 세척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주사기, 주사바늘, 일부 카테터 등은 재사용 시 혈액매개감염과 교차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처치 준비 단계에서 물품의 일회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 일회용 기기는 즉시 지정된 용기에 폐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외래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근육주사 준비를 하던 중, 선배 직원이 방금 개봉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서 다시 쓰자고 제안합니다. A씨는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을 손상성폐기물 용기에 즉시 버리고 새 주사기를 개봉합니다. 이후 감염관리 담당자는 병동 회의에서 일회용 물품의 재사용 금지 원칙을 다시 교육합니다.
핵심 개념
일회용 의료기기 —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의료관련감염 —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또는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합니다.
교차감염 —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병원체가 옮겨가 발생하는 감염으로, 기구 재사용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등 찔릴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로 전용 용기에 즉시 버려야 합니다.
혈액매개감염 —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으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