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법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이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이나 세척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주사기, 주사바늘, 일부 카테터 등은 재사용 시 혈액매개감염과 교차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처치 준비 단계에서 물품의 일회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 일회용 기기는 즉시 지정된 용기에 폐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