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체계 중 최상위에 놓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4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지정 대상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하며,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증되는 자격입니다.
간호조무사도 근무 기관이 어떤 종별에 속하는지에 따라 환자군과 업무 강도가 달라지므로, 의료기관 종별 체계를 이해해 두는 것이 실무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은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현황, 전공의 수련 실적, 중증환자 구성 비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A씨는 지정이 되어도 3년마다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핵심 개념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상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법에서 정한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전속 전문의 — 해당 진료과목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전문의로, 종별 지정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질병군 —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유사한 환자를 묶어 분류한 집단으로, 환자구성 비율 산정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