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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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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