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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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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