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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