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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