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2025학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