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 그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실시…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 그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검사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혈액에 대한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 비(B)형간염검사, 시(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 제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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