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규칙 제20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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