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규칙 제20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