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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