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해야할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해야할 조치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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