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 )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