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