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12조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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