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을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 보존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1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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