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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누구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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