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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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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