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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가명을 부여받은 경우 성명 대신 가명 기록 가능),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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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