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차등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관리학
문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차등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해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일반병동에 처음 적용되었다. 몇 차례 등급의 수와 등급산정 기준에 변동이 있은 후 2024년 1월부터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의 기준을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서 환자 수 대 간호사의 비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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