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은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과 전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