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