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은?

해설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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