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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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