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상 HIV 감염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주된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에이즈예방법상 HIV 감염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주된 기관은?

지원 사업 실시 기관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인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에이즈예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공중보건학 및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률에서 규정한 '주된' 책임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에이즈예방법 제15조(감염인에 대한 지원) 제1항은 명확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알선, 생활지도, 그 밖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지원 사업 실시의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협력하거나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의 근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이 HIV 감염 진단을 받고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병원 사회복사실을 방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HIV 감염인 지원 사업(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 취업지원 등)이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를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역 HIV/AIDS 상담센터로 연계합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서, 법에 따라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모든 지원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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