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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진단받은 55세 남성 A씨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헌혈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헌혈 과정에서 사전 문진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인지되어 실제 헌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의 행위와 관련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적용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벌칙) 제1호에 따라 감염인임을 알면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 이 사안은 감염인임을 알면서 헌혈한 경우로, 혈액관리법 제17조(벌칙) 제2호, 제19조(벌칙)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가장 강력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단,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헌혈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경우, 법 제24조(벌칙)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고시 경향상 가장 직접적인 위반 행위를 전파매개행위로 보고 그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전파매개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3번을 정답으로 설정함. (단, 실제 법 적용은 복잡할 수 있음. 해당 문제에서는 '헌혈' 시도 행위를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의 미수 내지 유사 행위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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