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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45세 여성 (유흥주점 종사자)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소에 종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보건소의 정기검진 통지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아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독촉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이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남성이 건강검진센터에서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신고되었다. 환자는 보험 설계사로 활동 중이며, 직장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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