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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에이즈예방법상 장기 등의 이식을 하려는 자에 대한 HIV 검진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장기 이식 전 검진 시점
해설
에이즈예방법 제8조에 따라 장기 이식 전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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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에이즈예방법에 명시된 장기 이식 전 HIV 검진의 법정 시점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Rationale): 정답은 "이식 전에"입니다. 이는 에이즈예방법 제8조(장기 등의 이식 시 HIV 검진)에 근거합니다. 법률 조항은 "장기 등의 이식을 하려는 자는 이식 전에 HIV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식 전"이라는 표현은 특정 기간(예: 24시간, 1년)을 한정하지 않고, 이식 시술 직전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이식 전 1년 이내": 너무 긴 기간입니다. 1년 전 음성 결과라도 최근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수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③ "이식 후 6개월 이내" & ⑤ "이식 후 1년 이내": 감별 포인트! 이식 후 검진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법의 목적은 HIV 감염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혜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후 검진은 너무 늦습니다.
④ "이식 전 24시간 이내":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식 직전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 문언은 "24시간"이라는 구체적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이식 전"이라는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법적 표현은 "이식 전에"입니다.

치료/관리 알고리즘 (Management Algorithm):
1. 법적 의무 확인: 모든 장기 기증자(생체, 사체 구분 없음)는 이식 전 HIV 검진이 의무입니다.
2. 검사 시행: 이식 수술이 결정된 후, 수술 직전까지 검사를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일 내~24시간 이내 시행).
3. 결과 해석 및 조치: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장기는 이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밀 유지와 함께 기증자에게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간경변증으로 생체 간이식을 계획 중입니다. 동생이 기증자로 나섰습니다.
진단적 접근: 기증자 건강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HIV 항체/항원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다른 감염성 질환 검사(B형, C형 간염, 매독 등)와 함께 이식 전 평가 패키지로 시행됩니다.
치료 계획: HIV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비로소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성일 경우 수술은 취소됩니다.
주의사항: 검사 결과는 기밀 정보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창구 효과기(Window period)"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고위험군 기증자라면 핵산증폭검사(NAAT)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률에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임상적 상식보다 법률의 정확한 문언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HIV 검사는 '이식 전에'가 법적 표현이고, '수혈 전 검사'는 '수혈 직전'이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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