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상 HIV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에이즈예방법상 HIV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역학조사 실시 주체
해설
에이즈예방법 제4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에이즈예방법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권한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포인트! 감염병 관리에서 '역학조사'는 감염원, 감염 경로, 접촉자를 파악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따라서 그 주체는 반드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에이즈예방법 제4조의2): 에이즈예방법은 HIV 감염인의 역학조사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일치하며, 중앙(질병관리청)과 지방(시·도지사)의 이중적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답 분석: ① 관할 경찰서장: 경찰은 형사 사건 수사 권한은 있지만, 감염병 역학조사의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법 집행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③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HIV 감염인을 진단하면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학조사를 직접 실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이 기관은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 행정인 역학조사의 실시 주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학조사 업무는 그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실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사의 역할: 의사는 HIV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이 환자와 접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역학조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중보건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감염 사실은 엄격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감염병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의무)', '누구에게(대상)'를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HIV는 에이즈예방법감염병법이 함께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니까, 두 법의 관계도 함께 공부해두세요. 신고는 '의사 → 질병관리청장',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 환자'라는 흐름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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