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에 대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HIV 감염인에 대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격리/입원 명령 취소 주체
해설
격리 또는 입원 치료 명령을 한 주체와 동일하게 질병관리청장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HIV 감염인에 대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명령은 강력한 기본권 제한 조치이므로, 그 발령과 취소 주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격리 및 입원치료) 제4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입원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격리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령을 발령한 주체(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HIV와 같은 제1군 감염병에 대한 격리/입원 명령을 직접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③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질병관리청장이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의 주체가 다릅니다.
④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 이는 환자를 실제 치료하는 병원장 등을 의미합니다. 치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행정적 명령을 취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법 조문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의 취소 요청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즉, 질병관리청장이 단독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접 취소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흔히 혼동되는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이 HIV 양성 판정을 받고,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을 거부하며 무방비 성접촉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위험을 이유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진단적/행정적 접근: 환자가 입원 치료 시설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성실히 받고,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불가 수준으로 조절되어 더 이상 전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 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명령 취소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 계획: 질병관리청장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원 치료 명령을 취소합니다. 이후 환자는 외래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격리나 입원 치료 명령은 환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해제 요건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적절히 신고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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