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U가 사망하였다. 의료인 V는 U씨의 감염 사실을 사망 진단서에 기재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HIV 감염인 U가 사망하였다. 의료인 V는 U씨의 감염 사실을 사망 진단서에 기재해야 하는가?

HIV 감염인의 사망 진단서 작성 시 감염 사실 기재 여부.
해설
에이즈예방법 제7조에 따른 비밀 보호 의무는 사망 후에도 유지됩니다. 사망 원인이 HIV 감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적 문서에는 기재를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HIV 감염인사망 진단서 작성 시 비밀 보호 의무기재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이 감염 사실을 진단서에 기재해야 하는가'라는 법적·윤리적 판단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에이즈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르면, HIV 감염 사실은 사망 후에도 비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는 공개적 성격의 문서이므로, 사망 원인이 에이즈(AIDS)로 확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 사실 자체를 기재하는 것은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사망 원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감별 포인트! 이는 오히려 비밀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더더욱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관할 보건소장의 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률상 비밀 보호 의무는 공무원의 명령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적 절차(예: 수사 기관의 적법한 영장)가 필요합니다.
④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기재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유족의 동의만으로 개인 건강 정보를 공개 문서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밀 보호 의무의 주체는 환자 본인입니다.
⑤ "사망 원인이 AIDS로 확진된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선택지가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AIDS인 경우, 진단서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사망 원인으로 기재하는 것'HIV 감염자'라는 사실 자체를 기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는 불필요한 정보 공개로 비밀 보호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과거력상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최근 에이즈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사망 진단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사망 원인 규명: 부검 또는 임상 기록을 통해 직접적인 사망 원인(예: 카리니 폐렴(Pneumocystis pneumonia), 패혈증)을 확인합니다.
2. 법적 기준 확인: 에이즈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법 상의 비밀 보호 조항을 재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사망 진단서 작성: 직접적인 사망 원인(예: "급성 호흡 부전, 카리니 폐렴에 의함")을 기재합니다.
- 비밀 보호: "HIV 감염" 또는 "에이즈 환자"라는 진단명 자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명백히 에이즈 합병증이고, 이를 진단명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HIV 양성'이라는 표현은 피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유족의 압박이나 요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환자의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망 원인 불명인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한 임상적 진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추정에 기반한 감염병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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