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HIV 감염인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가?

HIV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범위 결정 주체.
해설
에이즈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진료비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의료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에이즈예방법에 명시된 진료비 지원 범위의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에이즈예방법 제12조(진료비의 지원)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진료비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과 재정 지원의 기준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나 관할 보건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에서 정한 기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 주체입니다. 지원 범위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보건의료 지원 범위와 같은 세부 사항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는 가장 말단의 집행 기관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비용 지급 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정책과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전문 기관이지만, 진료비 지원과 같은 재정 지원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술적 자문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HIV 양성 판정을 받고 내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지속하기 힘들어 합니다.
진단적 접근: HIV 감염 확인 후, 임상 병기와 CD4 수치를 평가합니다. 동시에, 국가 지원 제도 이용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치료 계획: 1) 의료진은 환자에게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립니다. 2) 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지원 범위(본인부담금 한도, 항바이러스제 비용 등)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지원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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