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MERS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진료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병원에서 MERS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진료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이에 대한 처분은?

해설
감염관리 기준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제1급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감별 포인트!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료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감염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관리 기준) 및 제79조(과태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예: 개인보호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보다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MERS는 법정 감염병 중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은 특히 엄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경고: 경고는 행정지도 수준의 경미한 조치로, 법정 과태료 부과 대상인 명백한 기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면허정지: 면허정지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개인적 중대한 과실(뇌물, 성범죄, 고의적 과실치사 등)에 대한 징계로, 기관의 감염관리 기준 미준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합니다.
④ 업무정지: 업무정지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료법 제64조)으로, 시설 기준 미달이나 중대한 의료사고 등에 적용되며, 단순 감염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⑤ 형사처벌: 형사처벌(벌금, 징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염병을 유포한 경우(예: 격리명위 위반, 감염병 누설) 등 더욱 중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2).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발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 최근 중동 지역 출장력이 있음. 발열 38.5℃, SpO2 92% (실내 공기). 흉부 X선에서 폐렴 소견. MERS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 중.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즉시 격리병실(음압병실 우선)로 이동. 2. 진료 의료진은 반드시 N95 마스크, 고글, 가운, 장갑 등 표준+접촉+비말+공기주의 전부 격리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3. 호흡기 검체(객담, 비인두 도말)를 채취해 RT-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확진 시 지원적 치료(산소 공급, 수액 요법)가 주를 이룹니다. 특이적 항바이러스제는 제한적입니다. 환자 접촉자(의료진 포함)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제1급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미착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의료진 자신의 감염 위험은 물론, 병원 내 감염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