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D가 제3급 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를 진단하였다. D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 D가 제3급 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를 진단하였다. D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라 제3급 감염병은 진단 또는 사체 검안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특정 증례가 아닌,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에 관한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은 등급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제1급 감염병은 지체 없이,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3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A형간염(Hepatitis A)은 법정 감염병 중 제3급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7일 이내'입니다.

Mnemonic 감염병 신고 기한 암기법: "1급은 즉시(0), 2급은 하루(24), 3급은 일주일(7)". 등급 숫자가 커질수록 신고 기한도 길어진다고 연상하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A형간염 환자를 진단한 경우, 환자 관리와 법정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위생 관리(손 씻기, 개인용품 분리)와 안정, 대증 치료를 교육합니다. 예방을 위해 접촉자에게는 면역글로불린(HBIG)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진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신고 기한을 혼동하여 1급(즉시)이나 2급(24시간)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 오류입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의무 위반입니다. 진료 기록과 신고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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