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 역학조사관이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감염병예방법(Infectio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에 관한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는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질병관리청장(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시·도지사(Mayor/Governor), 시장·군수·구청장(Mayor/County Chief/District Chief), 그리고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KDCA Epidemiologic Investigator)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법률상 역학조사의 직접적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받을 수는 있으나,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공중보건의료법규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역학조사, 격리·입원 명령, 신고 의무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누가' 권한을 가지는지(질병관리청장, 지자체 장, 역학조사관)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감염병 환자, 의사심자 등)를 구분하여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적 치료 관리보다는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역학조사의 실제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 의사심자, 감염이 의심되는 자 또는 해당 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으로서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제재(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는 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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