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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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 절차와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특정 감염병에 대해 전국적인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의료기관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직접 지정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6조(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가지지만, 표본감시기관 지정 권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별 포인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를 지휘하거나, 보건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 제정 및 정책 수립 등 상위 정책 결정 권한을, 보건소장은 현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수행 권한을 가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대형 병원 내과 과장님이 "우리 병원이 인플루엔자(Influenza)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누가 지정했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는 행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합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표본감시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지정받은 기관은 정해진 감염병에 대해 발생 건수를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표본감시기관 지정과 감별 포인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결핵(Tuberculosis), 한센병(Hansen's disease) 등 특정 감염병의 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동법 제36조).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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