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 절차와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특정 감염병에 대해 전국적인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의료기관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직접 지정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6조(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가지지만, 표본감시기관 지정 권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별 포인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를 지휘하거나, 보건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 제정 및 정책 수립 등 상위 정책 결정 권한을, 보건소장은 현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수행 권한을 가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대형 병원 내과 과장님이 "우리 병원이 인플루엔자(Influenza)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누가 지정했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는 행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합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표본감시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지정받은 기관은 정해진 감염병에 대해 발생 건수를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표본감시기관 지정과 감별 포인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결핵(Tuberculosis), 한센병(Hansen's disease) 등 특정 감염병의 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동법 제36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