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매개 곤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매개 곤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독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매개 곤충 구제 조치의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직접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가"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7조(소독 및 구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매개 동물, 곤충, 그 밖의 매개체의 구제(驅除)를 위하여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접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구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법문에 명시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담당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와 감염 관리가 주 임무이며, 공공 보건 차원의 지역 구제 조치를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방역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법률상 '할 수 있는 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시 B동에서 쥐에 의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쥐 개체군을 줄이고 병원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및 실행: 1. 권한 행사: A시의 시장이 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쥐(매개 동물) 구제 및 소독 조치를 명령합니다. 2. 실행: 시청 보건환경국(또는 보건소)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방역업체에 작업을 위탁하여 살서제 살포, 덫 설치, 환경 소독 등을 실시합니다. 3. 상급 기관 역할: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렙토스피라증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요청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제 조치는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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