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매개 곤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매개 곤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1질병관리청장만
2시·도지사만
3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의료기관
5방역업체
해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독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매개 곤충 구제 조치의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직접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가"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7조(소독 및 구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매개 동물, 곤충, 그 밖의 매개체의 구제(驅除)를 위하여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접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구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②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법문에 명시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담당합니다.
④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와 감염 관리가 주 임무이며, 공공 보건 차원의 지역 구제 조치를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⑤ 방역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법률상 '할 수 있는 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A시 B동에서 쥐에 의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쥐 개체군을 줄이고 병원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및 실행:
1. 권한 행사: A시의 시장이 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쥐(매개 동물) 구제 및 소독 조치를 명령합니다.
2. 실행: 시청 보건환경국(또는 보건소)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방역업체에 작업을 위탁하여 살서제 살포, 덫 설치, 환경 소독 등을 실시합니다.
3. 상급 기관 역할: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렙토스피라증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요청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제 조치는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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