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남성이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었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45세 남성이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었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의 조치는?

해설
전파 위험이 큰 결핵환자에 대해 치료명령 및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다제내성결핵(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MDR-TB) 환자의 치료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공권력 개입의 적절한 수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포인트! 감염병예방법은 공중보건상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른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1군 감염병 중에서도 전파 위험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결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Rationale): 환자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는 1차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상태로, 치료 기간이 길고(18-24개월), 치료 실패 및 전파 위험이 상당히 높은 중증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치료명령) 및 제79조의2(강제입원)에 따르면, 전파 위험이 큰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 포함)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보건소장은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강제입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반 원칙보다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설득만 가능: 일반적인 결핵이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 초기 단계의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다제내성결핵처럼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큰 경우에는 설득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② 강제입원 불가: 일반적인 의료행위나 많은 다른 감염병의 경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은 특정 조건의 결핵에 대해 예외적으로 강제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④ 경찰 신고: 이는 주로 감염병 환자가 고의로 타인을 감염시키려 한 경우(형법상 상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치료 거부에 대한 1차 조치는 아닙니다. 보건소장의 행정적 조치(치료명령)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⑤ 방치: 공중보건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전염병 관리에서 방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다제내성결핵 진단 후 치료를 거부.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 법적/행정적 접근: 1. 우선 조치: 보건소장은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공중보건상의 책임을 설득합니다. 2. 공식 명령: 설득 실패 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근거해 치료명령을 서면으로 발부합니다. 이 명령에는 치료 기관, 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3. 강제 조치: 치료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79조의2에 따라 강제입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됩니다. 주의사항: 강제입원은 최후의 수단이며, 치료가 완료되어 전파 위험이 사라지면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감염병 법규 문제는 '어떤 감염병인가'를 먼저 파악하세요! 결핵은 제1군 감염병이지만, '전파 위험이 큰 결핵'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제내성'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바로 '치료명령 및 강제입원 가능'을 떠올리면 됩니다. 일반적인 환자 권리 문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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