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1적법 절차 준수
2최소한의 제한
3인권침해 구제
4개인정보 보호
5모든 정보 공개✓ 정답
해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공개는 금지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공중보건을 위해 환자의 자유(이동, 격리 등)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은 이 균형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 '모든 정보 공개'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신원, 병력 등 개인정보는 진료 및 방역 목적 외에는 공개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 공개'는 인권 보호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① 적법 절차 준수: 격리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도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권 보호의 기본입니다.
② 최소한의 제한: 공중보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③ 인권침해 구제: 격리 등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절차(이의신청, 손해배상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 감염병 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30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의 직장 동료 A씨가 SNS에 "우리 회사 OOO씨가 코로나 걸렸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환자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게시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관점): 이 상황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의 질병 상태는 보건당국과 필요한 의료진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공개적인 신상 노출은 금지됩니다.
치료 계획 (대응 방안): 환자는 ①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②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는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내용을 무단 유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핵심 개념
적법 절차 준수 — 감염병 예방 조치(격리, 접종 권고 등)를 시행할 때에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
최소한의 제한 원칙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
인권침해 구제 —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제기 등의 구제 절차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
개인정보 보호 — 감염병 환자의 신원, 병력, 이동 경로 등 모든 개인정보는 진료 및 방역 목적 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감염병 분류, 신고 체계, 예방 조치, 인권 보장 원칙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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