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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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공개는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공중보건을 위해 환자의 자유(이동, 격리 등)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은 이 균형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 '모든 정보 공개'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신원, 병력 등 개인정보는 진료 및 방역 목적 외에는 공개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 공개'는 인권 보호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적법 절차 준수: 격리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도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권 보호의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제한: 공중보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인권침해 구제: 격리 등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절차(이의신청, 손해배상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감염병 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0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의 직장 동료 A씨가 SNS에 "우리 회사 OOO씨가 코로나 걸렸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환자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게시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관점): 이 상황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의 질병 상태는 보건당국과 필요한 의료진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공개적인 신상 노출은 금지됩니다.

치료 계획 (대응 방안): 환자는 ①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②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는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내용을 무단 유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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